“학습계획보다 한달 빠른 수업도 ‘선행학습’”

“학습계획보다 한달 빠른 수업도 ‘선행학습’”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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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선행학습 기준 및 예방대책’ 수립·안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선행학습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이 내놓은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교 실천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사전에 공시된 교과학습지도계획보다 1개월(4주) 이상 앞서 수업을 진행하면 ‘선행학습’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초·중·고등학교가 각 학교급 또는 학년별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난 수업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선행학습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선행학습’의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또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선행학습을 한 학생을 전제로 한 수업, 시험범위가 한 학기 전체분량 등으로 과도한 경우, 수업과 연계하지 않은 평가 등을 지양해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예방대책이 학교에 잘 정착하도록 교원·학부모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선행학습위원회와 모니터반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관계자는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습지도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 계획대로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학교의 지난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학교 평가문항이 교육과정을 선행해 출제된 것을 확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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