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학점 상대평가제 일부 완화키로

서울대 로스쿨, 학점 상대평가제 일부 완화키로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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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선택과목 교수 재량 강화…타 로스쿨에 영향 줄 듯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4학년도 1학기 수업부터 기존의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를 완화하고 교수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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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은 최근 교수회의를 열고 소규모 선택과목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학점을 배정하는 기존 평가방법 대신 교수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성적평가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학기부터 수강생 10명 이하인 선택과목은 A학점 비율만 40% 미만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학점은 교수의 뜻에 따라 부여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우에 따라 B나 C, D 학점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정상조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치열한 학점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통상, 인권, 조세 등 실무에 필요한 선택과목을 듣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로스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실제 학업성취도와 다르게 C나 D학점을 받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도 좌절감을 느끼고 이는 교수들의 양심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개선안은 ‘비정상의 정상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로스쿨은 일부 실무과목을 제외하곤 수강생의 성적 비율을 A+는 전체 수강생의 7%, A는 8%, A-는 10% 등 A+∼D까지 10단계를 4∼20%씩 의무화한 상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강생 전원이 잘하더라도 누군가는 C나 D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런 전면적 상대평가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대규모 강의에 몰리거나 인기가 적은 공익 분야 강좌를 꺼려 연쇄 폐강까지 빚어지는 등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상대평가제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적 인플레’를 막기 위해 마련된 학사관리 강화안이라는 점에서 각 대학 로스쿨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서울대의 이 같은 선제적인 변화에 따라 타 대학 로스쿨의 학점평가 방식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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