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예체능 실기고사를 몇 개 대학이 연합해 치르는 방식이 권장된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평가위원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농어촌 특별전형 응시를 위한 농어촌 최소 거주기간은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으로 늘어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내년 9월 9~15일로,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같은 해 12월 24~30일로 확정됐다.
대학이 전형방법을 최대 6가지(수시 4, 정시 2) 이내에서만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도입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대학들은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나 대학별 고사 위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전형을 운영해야 한다. 대교협은 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백분위가 아닌 등급으로 설정할 것을, 또 과도하게 높은 등급을 설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대학별 고사에서는 논술 시행을 자제하고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와 구술형 면접을 지양할 것을 권장했다. 역으로 저소득층 학생이나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 기회 입학전형’은 확대하도록 했다.
2016학년도에는 예체능계 학생 대상 전형방식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최창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대학이 연합해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 “예체능 실기고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마다 면접 반영비율을 최소화하는 대신 학생부 활용과 종목별 기초실기를 실시하는 방안을 대교협이 권장했다. 지역 인재 특별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되고 농어촌 특별전형 응시 기준이 강화된 것도 2016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이다.
지역 인재 특별전형 방침에 따라 대학들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농어촌 고교 졸업자에서 농어촌 중·고교 졸업자로 강화된다.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결혼이주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가 새롭게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편입된다.
입시업체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의 거주 기준이 강화되고 의대와 치대 등에 지역 인재 특별전형이 도입되면서 해당 전형의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반적으로는 2015학년도에 크게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까지처럼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비하면 된다고 입시업체들은 조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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