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학생까지 혜택 늘려… 학습 능력 증진·체험 활동 지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원 기준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돼 전체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소규모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이 더 많음에도 학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 지원금이 덜 배정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혜택 대상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고 지원 방식 역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습 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건강한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 제공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해 왔다. 2003년 사업을 시작할 때 주로 도시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사업비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2013학년도 경기지역은 취약계층 학생 수가 16만 6027명으로 광주(2만 9076명)보다 5배쯤 많지만 배정된 사업비는 경기가 79억 2000만원으로 광주(108억)보다 되레 적었다.
이번 방안에는 취약계층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등도 포함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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