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말라” 교육부 또 수십억 헛돈?

“선행학습 말라” 교육부 또 수십억 헛돈?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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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진원지’ 학원은 제쳐놓고 교사 연수·학부모 교육에만 집중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홍보와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선행학습 진원지’인 학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정책의 효과가 없고, 정책 추진에 따라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 비공개회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서울·부산·대전·광주 지하철 내에 ‘선행학습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내보낼 예정이다. 송출비는 매월 2000만원쯤으로, 동영상 제작비는 별도다. 다음달 24일까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 성공한 이들의 사례 공모전도 한다. 초·중·고교생, 대학생, 교사 등 5개 분야에서 장관상을 준다. 전체 상금은 5000만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4개 권역에서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자’는 취지의 학부모 릴레이 포럼을 연다. 시도교육청도 내년 2월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에 2억원 등 시도교육청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공감대 확산’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다. 특별교부금은 교원 연수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교원 연수 내용은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선행학습이 활발한 학원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학원총연합회와 선행학습 방지에 관해 협의했지만 “선행학습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원의 선행학습 관련 광고만 규제할 수 있게 돼 있어 학원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과 교습소의 선행교육 유발 광고와 선전만 금지하고 있다. 학원이 홍보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받는 제재는 ‘경고’ 정도의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교원 교육과 홍보 등 전시성 미봉책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찬기오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모전에 나오는 사례는 일반화가 어려워 선행학습 근절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행학습의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비판 여론에 쫓겨 다른 곳에 돈만 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학원으로 얼마나 몰렸는지부터 정확히 따진 다음 대책을 마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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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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