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땐 경찰 수사 의뢰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땐 경찰 수사 의뢰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25 21:56
수정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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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각 학교는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오는 28일 세종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예비소집 날짜와 시각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참석이 어려울 경우 예비소집 전에 취학 예정 학교에 문의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이가 질병 등으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유선 연락·가정방문·내교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이후 상황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6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 전체의 소재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가 예비소집을 한다”며 “취학 등록뿐 아니라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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