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징계 없이 면직 처리… 연금은 그대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징계 없이 면직 처리… 연금은 그대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26 22:36
수정 2021-08-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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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휴직 만료인데 연장 신청 없어
대법 판결 남아… 재취업 기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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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
경북 영주의 동양대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최근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가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동양대는 설명했다. 정 교수 휴직 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복귀 상황이 안 되면 면직 처리한다. 동양대 측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도 면직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2019년 9월 한 차례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다시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승인됐다. 동양대는 정 교수를 면직하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 유죄로 판단하고 1·2심 모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지난 24일 정 교수의 딸 조민씨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했다.

2021-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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