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광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수질보전을 위해 매입한 상수원 지역의 토지·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반면 현재의 팔당 상수원지역 토지매수 사업은 넓은 유역 면적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내지 못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협의매수’ 방법은 수도권 개발욕구와 높은 지가를 고려할 때, 수변생태 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기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토지수용’’ 제도 도입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은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수용한 후 수변 녹지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수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수토지 사후관리를 환경보전협회로 일원화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지난해부터 대단위 인접토지를 매도신청한 경우, 후 순위라도 우선 매수하는 ‘인접토지 단체 매도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에는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농사를 짓지 않는 손실을 수계기금으로 보상하는 ‘비점오염 관리 계약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3-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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