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니까”?고질적인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돈되니까”?고질적인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11-29 14:59
수정 2016-11-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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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광이 좋고 접근성이 뛰어난 대도시 주변 보호구역은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벌금·처벌 등을 감수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해 113건을 고발조치했다. 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172건)대비 17.4%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음식점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46건, 불법형질(용도)변경 17건 등의 순이다. 어로행위 등 기타 위반행위도 33건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1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4.5%를 차지했고,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또 무허가 음식점의 91.5%(97건)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권에 집중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113건은 고발, 53건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36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위생·건축 등 관계부처·부서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반복·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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