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서·울산·경남·경북까지… 오늘 사상 첫 전국 미세먼지 비상 조치

강원 영서·울산·경남·경북까지… 오늘 사상 첫 전국 미세먼지 비상 조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수정 2019-02-2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세먼지법 이후 강화된 조치 시행

서울 2.5t 배출가스 5등급 첫 운행 제한
민간 공장·공사장도 작업 시간 조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한 번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네 번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법’ 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만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서울 모든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더불어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이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비롯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상한제약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남궁역 서울시의원, ‘HCN 버스킹인서울’ 출격…음악으로 시민과 소통해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HCN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인서울’에 출연해 시민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4일 서울식물원에서 진행된 이번 녹화는 김일중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부위원장, 이용균 의원과 함께 참석해 음악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버스킹인서울’은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오아의 공연, 시민 참여 퀴즈와 노래 등으로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친환경 정책 의지와 녹색 도시 서울을 향한 협력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궁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문화공간이자, 서울의 녹색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라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식물원이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궁 의원은 평소 가까운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경험을 나누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보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발의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 질의응답 코너에서는 남궁 의원이 발의한 ‘서울
thumbnail - 남궁역 서울시의원, ‘HCN 버스킹인서울’ 출격…음악으로 시민과 소통해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