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 낀 지자체, 미세먼지 고통 키웠다

팔짱 낀 지자체, 미세먼지 고통 키웠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3-07 22:44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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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안해
날림먼지 저감조치 점검·단속도 외면
경기 이달 중·인천 6월부터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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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긴급조치 관련 브리핑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긴급조치 관련 브리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역대 최악이자 최장 기간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탓에 국민 고통과 불편이 가중됐지만 비상저감조치의 ‘손발’ 역할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의 일’처럼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 보호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지역 현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의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7일 기준으로 이를 시행한 곳은 서울시 단 한 곳뿐이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후 경유차(5등급) 운행을 제한한다. 반면 서울을 뺀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가 없어 기존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만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이달 중, 인천시는 다음달 조례를 공포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충남과 세종 등 7개 지자체는 상반기, 대전·광주 등 7곳은 하반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책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비상저감조치 사령관은 시장과 도지사인데 지역별 ‘온도 차’가 크다.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약하다 보니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도 나오지 않는다. 항만 지역에서는 저공해 항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황이 적은 연료를 쓰는 대책들이 요구되지만 손을 놓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 날림먼지 저감 의무 조치, 사업장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이 분명한 서울과 달리 상당수 지자체는 주민 불편을 우선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는데 휴일이기에 발령하지 않겠다는 지역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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