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무단개발·방치 차단…민관 협력 확대

지하수 무단개발·방치 차단…민관 협력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26 14:42
수정 2020-07-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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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까지 미등록 방치 지하수 50만공 전수 조사

민·관이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6일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및 오염 예방 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 시설이나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산업분야의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의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t에 달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된 지하수 시설도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 시설 4만 5000공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업계와 협력해 2024년까지 미등록 시설 전체를 조사해 오염 예방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맡는다.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을 근절하고 개발 방치된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업계가 불법 지하수 관리에 동참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깨끗한 지하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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