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전국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30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지역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유차에 대한 원격측정은 2021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30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지역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유차에 대한 원격측정은 2021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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