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위험…8월까지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해루질’ 위험…8월까지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14 15:38
수정 2021-07-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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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중 단속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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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 인근에서 혼자 야간 해루질을 하다 갯벌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50대 남자를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 인근에서 혼자 야간 해루질을 하다 갯벌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50대 남자를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최근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 중 3건은 해안가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후 계곡에서 수영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도 40%나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국립공원 이용을 위해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의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접수한다.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이뤄져 주의가 필요하고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특히 산악에서는 기상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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