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유학생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A)외국인 유학생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입국일(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소급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 기간에는 신고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하는 부담이 줄게 됩니다. 한시적 건강보험 가입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또는 입국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를 원하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과 1개월 보험료(4만 5300원)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A)외국인 유학생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입국일(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소급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 기간에는 신고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하는 부담이 줄게 됩니다. 한시적 건강보험 가입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또는 입국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를 원하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과 1개월 보험료(4만 5300원)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2015-04-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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