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 매 맞는 ‘현실판 우영우’

장애인 학대 피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 매 맞는 ‘현실판 우영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9-28 20:40
수정 2022-09-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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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24건 발생… 11.5% 증가
신체적 괴롭힘·노동력 착취 다수

복지부 “적극적 신고에 판정 늘어
교육 효과로 직장 사례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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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24건에 이르는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이었고, 가해자 5명 중 1명은 지인이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설치돼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신고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 대비 17.8% 늘어났다. 이 중 49.6%인 2461건은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였는데, 이는 전년(2069건)보다 18.9% 증가한 수준이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124건(45.7%)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례는 307건(12.5%)이었고, 97건(3.9%)은 조사 중이다. 장애인 학대 판정이 늘어난 데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 피해자 대다수는 발달장애인(74.1%)이다. 세부적으로는 주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7.7%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6.0%, 뇌병변장애 5.5%, 정신장애 4.4%, 자폐성장애 4.1%, 청각장애 3.5%, 시각장애 2.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27.4%) 피해가 많았고,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20.8%), 정서적 학대(11.0%) 순이었다. 특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의 31.1%에 달한다.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77.2%는 지적장애인이었고, 55.3%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학대 가해자는 지인이 20.9%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2%, 아버지 11.9%, 배우자 6.9%, 어머니 6.2%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아버지(19.5%)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7.0%)가 많았고, 경제적 착취는 지인(33.6%)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9%)가 많았다. 노동력 착취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49.1%나 됐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자가 41.1%로 가장 많고, 장애인거주시설 12.7%, 학대 가해자 거주지는 9.5%였다. 복지부는 직장 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로 직장에서의 학대는 전년(99건) 대비 41.4%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2-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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