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 불허는 위법”

법원 “신고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 불허는 위법”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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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가 접수돼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신고하는 집회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예방수단을 먼저 마련했어야 함에도 단지 나중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두 집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게다가 먼저 신고한 청운동 청장년회는 2011년 이후 계속 집회신고를 냈지만 한 번도 집회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집회를 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일대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겠다고 열흘 전 집회신고를 냈지만 종로경찰서가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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