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법원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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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청년단체 디엔(DN)이 낸 KBS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 및 주인공 이름 사용 금지, 방영금지, 저작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을 ‘KBS 대표이사(제작 A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 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하다”며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신청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외 유학생이 중심이 된 역사연구 단체인 디엔은 지난 3월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도 같은 존재인 이순신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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