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의약품 판매, 약사법 처벌 불가”

법원 “무허가 의약품 판매, 약사법 처벌 불가”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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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약사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권 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오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조항이 판매를 금지하는 대상은 허가받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정상 절차를 밟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인데 오씨가 판매한 의약품은 무허가로 제조된 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법이 불완전했다고 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처벌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처럼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별도 법률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0년 7월부터 4개월여 동안 무허가로 제조된 의약품을 공급받아 병원과 약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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