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없이 발치하다 신경마비…배상해야”

“부작용 설명없이 발치하다 신경마비…배상해야”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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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문제없어도 환자의 선택 기회 박탈했다고 판단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사랑니를 뽑는 수술을 받다가 혀 신경이 마비된 우모(30)씨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2009년 8월 치아교정을 위해 치과의사 강모(59)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강씨는 우씨의 치아교정을 하려면 사랑니부터 뽑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우씨에게 발치를 권하며 이후 나타날지 모를 부작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두달 뒤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우씨는 수술 다음날부터 혀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우측 설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우씨는 강씨의 미숙한 수술기구 조작과 불완전한 의학적 지식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강씨와 병원을 상대로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신경 손상은 예측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의 선택할 기회를 뺏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막았다”고 밝혔다.

다만, “설신경 분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서도 잘 보이지 않아 문제없는 수술에서도 손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증거가 없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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