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22일 재신청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57)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을 때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 안팎에선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번에 혐의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22일 재신청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57)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을 때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 안팎에선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번에 혐의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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