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여동생 진술 합리성 결여” 檢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북한이탈주민의 명단을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유씨를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317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주장해 온 유씨의 여동생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유씨가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밀입북했다는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공소사실 중 가장 최근의 일인데도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은 단순히 기억의 착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동생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유씨가 지난해 1월 22일 중국에서 밀입북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당시 유씨가 중국에서 가족 등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북한 원주민이 아닌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북한 국적자로 속여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수령하고, 여권을 부실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적이 밝혀질 경우 힘겹게 이룬 생활터전을 잃고 강제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법원이 유씨 여동생 진술이 허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국정원의 가혹행위 등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미흡하지만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증거 조사 전문가인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공안 사건에서 국정원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디지털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으나 이를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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