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 ‘집중 심리’…이달만 11차례 열려

이석기 재판 ‘집중 심리’…이달만 11차례 열려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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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적 관심 고려’…재판 공개 여부도 검토

법원이 30여년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위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다음 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 열리는 12일부터 이달에만 11차례 재판이 열리게 된다. 다음 달 재판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법원은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적시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틀 연속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가 가능해 이르면 두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일반 사건은 석달 정도 걸린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 80여건을 형사11부와 15부 등 다른 재판부로 넘겨 이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4명에 이르는데다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도 70시간이 넘는 분량이어서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달도 이달처럼 1주에 4차례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인이 많고 증거도 방대해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법원 규칙과 전례 등을 검토해 촬영시간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7일로 예정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변호인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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