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의삭제 잠정 결론… 이르면 주말 발표

檢, 고의삭제 잠정 결론… 이르면 주말 발표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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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조사 이후 ‘회의록 실종’ 수사는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이 6일 참여정부 마지막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참여정부가 이관 기록물을 고의 삭제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일부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삭제한 회의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로 이를 이관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한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난 4일 밝히기도 했다.<서울신문 11월 5일자 4면>

이에 대해 참여정부 측은 “완성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을 삭제한 것뿐”이라며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로 수정본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쪽의 변명일 뿐 검찰이 파악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고의적 미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의 배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때는 정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조사를 받은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때문에 회의록 생산과 이관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거론돼 왔으나, 직접적인 지휘 라인에 있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검토, 결정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은 문 의원 지지자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문재인 서포터스’와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문사모) 등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문 의원 도착 한 시간쯤 전부터 검찰청사 현관 앞에 몰렸다. 취재진도 100여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문사모는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규탄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며 문 의원을 연호했다. 문재인 서포터스는 ‘정직’을 꽃말로 하는 안개꽃을 든 채 통로에 일렬로 서서 문 의원을 기다렸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김무성, 권영세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외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오후 1시 47분쯤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양옆을 보좌하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박성수 변호사 등이 앞장을 섰다. 문 의원은 차량에서 내려 청사로 걸어오며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연호하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들은 문 의원이 준비해 온 발언을 하는 도중에도 고성을 지르고 검찰 청사까지 진입을 시도해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취재진과 지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의원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보좌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을 서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사를 한 번에 끝내려고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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