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김원홍 재판 증인으로

최태원 SK회장, 김원홍 재판 증인으로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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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도… 새달 3일부터

SK그룹의 횡령 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씩 7번 재판을 열어 총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체포된 뒤 최 회장을 소환하려 했으나 10여 차례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최 회장을 먼저 증인신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 전 대표가 단독 범행을 해 놓고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왜곡된 진술을 해 왔다”며 “사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김 전 대표를 먼저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맞섰다. 변호인 측은 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록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고, 김 전 고문은 김 전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의 투자금 중 465억원을 펀드출자 선지급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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