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시술만으로는 부작용 책임 없다”

법원 “무면허 시술만으로는 부작용 책임 없다”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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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더라도 증상과 시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시술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김종원)는 A(43·여)씨가 “의료 면허 없이 뜸 치료 등 시술을 해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2003년 출산 후 심한 오한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A씨는 교인들의 소개로 2007년 1월부터 3개월간 B(76) 목사가 운영하던 선교원에서 무료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증상은 더 심해졌고 대학병원에서 ‘담음위완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부터 산후풍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반복했고 해당 목사에게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이들은 후유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면서 “의료 면허 없이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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