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이 범죄자’ 발언 유우성씨 변호인 수사 착수

檢, ‘검찰이 범죄자’ 발언 유우성씨 변호인 수사 착수

입력 2014-04-06 00:00
수정 2014-04-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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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언한 내용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단체가 유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항소심 재판에서 장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자들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증거 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사가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공안부 등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보수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해 11월 장 변호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경찰로 넘겨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장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친북 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가 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의 인사들과 접촉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접촉도 없었다”며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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