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씨 중국 이름으로 공소장 변경

檢, 유우성씨 중국 이름으로 공소장 변경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장 탈북 혐의 사기죄 적용 신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게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찌아강’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유씨가 유광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한 사실, 영국에서 허위 난민 신청을 했던 사실 등 의심스러운 행적도 공소장 내용에 추가했다.

이 밖에 기존 2560만원의 탈북 정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8500만원으로 늘리고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도 추가했다.

이와 별개로 유씨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이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는 이날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강하게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홍씨는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달 25일 구치소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