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의결…서울고검 대법원에 상고 결정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간첩 사건과 관련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또 1·2심 판결에서 연이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일 유씨 사건 공판에 관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을 의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각각 청구했다.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 등 공판 관여검사들이 증거확보와 제출과정에서 확인작업을 소홀히 하고 국정원의 불법 증거수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협조자에게 입수한 것인데도 마치 대검찰청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검사의 경우 국정원 수사관이 유씨를 조사할 당시 출입경기록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발언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검사 역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지만 해당 증거 등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2심 재판부 역시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 가려씨가 합동심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5-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