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음주운전자 강제채혈해 면허취소 위법”

“의식 없는 음주운전자 강제채혈해 면허취소 위법”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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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이 없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강제채혈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박모(33)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자료로 삼아 해당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증거수집방법인 강제채혈은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고, 자동차 이용이 생활화된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행정처분으로 입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가볍지 않다”고 최 판사는 덧붙였다.

박씨는 2012년 10월 새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은 박씨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강제채혈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로 나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박씨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박씨는 강제채혈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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