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이건희(72)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관심이 집중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삼성생명이 “69억 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148억 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해당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며 당시 법인세법에 의해 경영정책상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집단에 대해 지원규정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의 주장처럼 기관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적용돼 문언의 범위를 넘어 해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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