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 의무화 합헌”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 의무화 합헌”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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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청년고용할당제’가 간신히 위헌 결정을 피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조항 등에 대한 조모씨 등 7명의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1명 더 많았지만 헌재법상 위헌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합헌 결정된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5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2조는 올해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했다.

이정미·김이수·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이에 대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기도 하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했고,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한철·이진성·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 체계와 모순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청년층을 위한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 일부를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 지원으로 정원 외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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