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동 자주 보는 남편과 이혼 정당”

법원 “야동 자주 보는 남편과 이혼 정당”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부 성관계 동영상 촬영까지

이른바 ‘야동’으로 불리는 성인 동영상에 빠져든 남성이 있었다. 그는 질색을 하는 아내의 만류도 듣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여성은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이 남성이 독실한 신자라고 여겨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실망했다. 반면 남편은 부인이 업무상 만나는 남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기도 했다. 자주 다투기 시작한 이들은 상담을 받아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부인은 결혼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부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과 남편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됐다. 고소 끝에 수사기관에서 영상 속 등장인물이 실제 이 부부인지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지만 갈등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어긋나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이들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