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 엄단”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실시간 검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서비스가 아닌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도 잇따르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발표한 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는 물론 확산·전달자까지 엄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틀 만에 나온 방안이라 정부 비난 여론을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검찰 방안에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 상시 적발을 위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네티즌 사이에선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트위터, 페이스북의 사적인 대화까지 상시 검열하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불안을 느낀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수사 협조가 어려운 러시아 메신저 ‘텔레그램’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회사원 강승혁(29)씨는 “카카오톡으로 대통령 욕을 하면 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냐”며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미네르바 법’을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옛 전기통신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이 법은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0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논리가 모호해지자 허위사실에 언급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쪽으로 논리를 바꾼 상태다.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검찰은 화들짝 놀란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메신저와 SNS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SNS상에서 피해가 발생, 피해자가 고소·고발하거나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망명’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공간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공적 기관, 공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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