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직 2년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법원 “계약직 2년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간제법 목적은 근로자 지위 보장”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2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가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한 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3명 모두 정규직이 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