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른 단통법

헌재 심판대 오른 단통법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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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과징금은 위헌” 헌소 제기돼 정식 심판에 회부

시행되자마자 무용론에 휩싸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9명이 단통법 4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사전심사를 거쳐 최근 정식으로 헌재 심판에 회부됐다. 김씨 등은 단통법 시행 사흘 만인 지난달 4일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통신사 등이 그 이상 지원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단통법 4조 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보조금을 제한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달 1일 법이 시행되자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만들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통3사가 일제히 보조금 지급을 상한(30만원)보다 줄여 시장 경쟁은 없어지고 소비자 부담만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달 초 아이폰6 출시 땐 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이미 국회에는 잉크도 마르지 않은 단통법에 대한 개정안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제조업체·통신사 분리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4개나 발의된 상황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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