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 교수 임용 무효”

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 교수 임용 무효”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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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자 “개별면접서 순위 바뀌어”

법원이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36)의 경기대 교수 임용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검찰 고위 간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경기대 교수 임용 지원자였던 정모씨가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 위원장의 아들(법학과 조교수)을 상대로 낸 교수 임용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도 1학기 경기대 법학과 교육 중점 교원 임용 절차에 지원해 자신이 심사 누계점수로 1순위에 올랐으나 기본계획상에는 예정돼 있지 않은 이사장 개별 면접에서 B등급을 받아 불합격됐고 이전까지 2순위였던 김 위원장의 아들이 A등급을 받아 최종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기본계획상 예정하지 않은 개별적인 면접 절차를, 그것도 임용 절차 중간에 새삼 추가함으로써 (기본계획상의 교원) 선정 방식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도저히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심사 결과에 따라 1순위자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을 것이 예정돼 있던 원고 대신 피고를 임용한 행위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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