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관련 선거법 위반 최문순 강원지사 ‘무혐의’

논문표절 관련 선거법 위반 최문순 강원지사 ‘무혐의’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 없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논문 표절과 관련한 최 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석사 논문(1984년)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 미디어워치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최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