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죽일 놈의 가난

이 죽일 놈의 가난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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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입양시킨 뒤 돈을 받았다가 아동매매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억울함을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 A(24)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자 생활고 때문에 두 아이 모두 기를 수 없다고 판단, 둘째를 입양시키기로 했다. A씨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에 입양을 문의했다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은 뒤 인터넷 카페에 입양 부모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던 B씨 부부는 이 글을 읽고 생후 1개월 된 A씨 부부의 아이를 입양했다. 문제는 B씨 부부가 아이를 데려갈 때 A씨 부부의 딱한 처지를 듣고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뽑아 첫째 분유값에 보태 쓰라고 건네며 비롯됐다. 이듬해 군에 입대한 A씨는 아동매매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A씨 부인과 B씨 부부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를 유지했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인도한 것이고 200만원은 매매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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