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상시 모임’ 제보자 - 朴경정-靑행정관 대질

‘십상시 모임’ 제보자 - 朴경정-靑행정관 대질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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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자 풍문 과장해 전달 판단…정윤회씨 10일 소환 후 진위 결론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과 그에게 정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른바 ‘십상시 모임’을 비롯한 문건 내용을 제보한 사람으로 특정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박모(61)씨, 또 박씨가 정보 출처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김춘식(42)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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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드리운 검찰
‘그림자’ 드리운 검찰 8일 서울중앙지검이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검찰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씨 등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한 확인 작업 등을 토대로 박씨를 추궁해 박씨가 박 경정에게 모임의 존재와 함께 모임에서 논의됐다는 내용 등을 귀띔해 줬으며 이 같은 정보를 김 행정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내 한 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씨는 국세청 요직을 거친 인물로, 김 행정관과는 대학 동문이다. 박씨는 또 십상시 모임의 핵심 구성원인 청와대 비서관 중 한 명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에게 문건에 등장하는 모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질 조사 결과 검찰은 박씨가 세간의 풍문을 김 행정관의 이야기로 과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일 오전 정씨를 고소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십상시 모임이 실제 있었는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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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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