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탓에 ‘징역 6월’→’징역 6개월’ 전환 ‘미적’

관행 탓에 ‘징역 6월’→’징역 6개월’ 전환 ‘미적’

입력 2015-03-26 13:45
수정 2015-03-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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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개월’로 표기, 판결문에는 아직 ‘월’광주지법, 판사회의에서 개선 논의 예정

”피고인 OOO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형사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주문(主文)이다. 짧은 문장에도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두곳 있다.

’징역 6개월’이 아닌 ‘징역 6월’, 강압적인 어감의 ‘처한다’를 판결문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 법조인들도 회의적이지만 관행은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은 다음 달 형사부 재판장 회의를 열어 판결문 작성 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징역형 선고 시 개월 수 단위를 기존의 ‘월’이 아닌 ‘개월’로 표기하자는 공감도 이뤄질 것이라고 법원 측은 귀띔했다.

’징역 6월’이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판결문에는 ‘월’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일반의 언어 사용 실태와는 맞지 않다.

재판 경험이 없는 피고인들이 “6월에 석방된다는 뜻이냐” 또는 “6월 한 달만 교도소에서 살면 되느냐”고 묻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법률적으로도 ‘징역 6개월’이 맞다.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을 규정한 형법 42조는 유기 징역의 기간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2010년 4월 15일 개정됐다.

’1월 이상’이었던 것이 처음으로 ‘1개월 이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형사 판결문에는 ‘개월’이 종종 등장하고 있지만, 법조문이 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월’이 대세다.

일본식 표현이기도 한 ‘처한다’는 용어도 일부 판사들 사이에 ‘피고인 OOO에 대한 형을 ~로 정한다’로 순화되고 있으나 판결문 태반에는 ‘처한다’가 등장한다.

광주의 한 법조인은 “’월’이나 ‘개월’이나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차이에서도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의 전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관행에서 벗어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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