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통죄 위헌 결정 따라 9명 석방 등 후속 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앞서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모두 17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또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중이던 9명을 석방했다. 이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또 기소는 됐지만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 취소장이나 무죄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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