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괴롭혀 28만여원을 빼앗고 영세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상습공갈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일부 바뀌면서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6차례에 걸쳐 27만 9천원을 갈취하고 24차례 영세업자들의 영업 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영세한 여관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노잣돈을 달라’고 협박해 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께까지 서민을 상대로 26차례에 걸쳐 27만 9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C씨의 식당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꿀을 훔치고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24차례에 걸쳐 여관과 식당, 노래방 등지에서 욕설하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등 ‘동네조폭’으로 행세하다가 붙잡혔다.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상습공갈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일부 바뀌면서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6차례에 걸쳐 27만 9천원을 갈취하고 24차례 영세업자들의 영업 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영세한 여관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노잣돈을 달라’고 협박해 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께까지 서민을 상대로 26차례에 걸쳐 27만 9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C씨의 식당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꿀을 훔치고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24차례에 걸쳐 여관과 식당, 노래방 등지에서 욕설하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등 ‘동네조폭’으로 행세하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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