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박찬구 석화 회장 패소… “내부 검토 후 항소 결정할 것”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상동)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은 찬성했지만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12.61%)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 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했으며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2010년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맡고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 분리 등을 둘러싼 소송을 이어 가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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