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서 화상’…국내 호텔과 소송 대만 연예인 패소

‘객실서 화상’…국내 호텔과 소송 대만 연예인 패소

입력 2015-08-05 13:13
수정 2015-08-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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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코미디언 쿠오 추 쳉(郭子乾)씨가 객실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가 고장 나 화상을 입었다며 국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쿠오씨와 그 가족이 A호텔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쿠오씨는 2012년 1월 서울 도심의 A호텔에서 묵었다.

그는 객실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였는데 주전자 바닥 부분이 갑자기 빠져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쿠오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전자 본체와 밑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물을 끓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주전자 상태가 쿠오씨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사용하기 전 미리 하자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호텔에 비치된 주전자에 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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