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6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 기탁금의 20%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6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는 기탁금이 3억원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예비후보자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대통령선거는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 기탁금의 20%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6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는 기탁금이 3억원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예비후보자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대통령선거는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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