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횡 방어막 vs 기소 남발… 배임죄 도마에

전횡 방어막 vs 기소 남발… 배임죄 도마에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0-07 23:02
수정 2015-10-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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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무죄 판결에 논란 재점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됐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배임죄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 일부에서도 ‘정권 차원의 사정수사로 배임죄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검찰은 ‘배임죄는 재벌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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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배임죄 적용에 대해 최근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어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순한 ‘경영상의 과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지난달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을 잘못했으니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달 5일에는 통영함 납품장비 비리와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배임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선고를 하자 재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혐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독일뿐”이라면서 “게다가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무죄판결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 형법상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이 5.4%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11.0%에 이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 배임죄는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등 목적범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형법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권 차원에서 기업 수사를 하다가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배임죄를 ‘면피성’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검찰이 비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하다가 잘되지 않자 성과를 위해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재벌의 전횡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제도 등이 완비돼 있지 않아 대기업 오너의 전횡을 막기가 쉽지 않다”면서 “배임죄가 그나마 재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도 “배임죄의 취지는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10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것과 회삿돈 100억원을 가로채는 것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라면서 “재벌이 사적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방지막”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배임죄에 대해 재계와 검찰 한쪽의 손을 들어주긴 어렵지만, 시대 상황과 사안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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