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되지 못한 소리꾼

무형문화재 되지 못한 소리꾼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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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소송 패소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의 명창(名唱) 선정을 놓고 소리꾼과 정부 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이 정부 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소리꾼을 대상으로 기량평가까지 해놓고도 선정 계획 자체를 철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 소리꾼들의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명창 선정은 문화재청이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민요가 1978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정부는 첫 보유자로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 명창을 선정했다. 1997년 안 명창이 사망한 뒤에는 그의 제자 이춘희(68) 명창이 보유자가 됐다. 2005년 건강 문제로 묵 명창이 자진해 물러난 뒤 현역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2명으로 줄었다.

문화재청은 2011년 1월 ‘보유자 추가 인정 여부’를 조사해 1990년 안 명창의 조교로 선발돼 훈련해 온 이모(59·여)씨 등 소리꾼 5명에 대해 기량 평가(독창)와 면담 등을 실시했다. 묵 명창의 후계자를 뽑는 평가였지만 2009년 문화재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민요는 유파 구분이 없다”는 결론을 낸 상태라 이씨 등도 후보군에 들었다.

하지만 후계자 선정 방식 등을 놓고 국악계는 혼란에 빠졌다. 경쟁이 과열돼 투서와 민원이 난무했다. 결국 이듬해 2월 문화재위원회는 보유자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미 보유자가 2명 있어 전승 단절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년여를 기다려 온 이씨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보유자 추가 선정 철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유자 선정은 문화재청 재량”이라며 청구를 각하했지만 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각종 평가를 실시해 후보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 보유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철회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원고를 경기민요 보유자로 선정하지 않았어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바람이 분다’로 시작하는 군밤타령이 경기민요 중 하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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