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차관급 검사장 해임은 처음” (2보)

檢,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차관급 검사장 해임은 처음” (2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9 10:16
수정 2016-07-29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 끝에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