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처가 땅 거래 陳 관여” 중개업자 뒤늦게 檢 소환

“禹 처가 땅 거래 陳 관여” 중개업자 뒤늦게 檢 소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05 22:16
수정 2016-10-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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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강남 부동산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뒤늦게 조사하기로 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씨를 6일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도 같은 날 불러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채씨는 2009년부터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거래에 나서 김씨의 요청으로 공동 중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씨에 따르면 김씨가 혼자 거래를 진행한 뒤 중개 수수료를 독식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채씨는 “김씨가 진 전 검사장에게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씨가 매도인에게 위임을 받았다며 사무실에 팩스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우 수석 측에 확인해 보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진 전 검사장 건에 대해선 검찰에서 12시간 조사받고 휴대전화도 뺏겼지만 나온 내용이 없었음에도 채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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